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12월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 중이며,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르면 2023년 1월, 늦어도 3월에는 시행 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본부장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야하는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점 마스크를 의무가 아닌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변경하여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조치사항'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고위험자를 위한 보호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의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바꿀지는 이달 말 안으로 결정이 되며, 권고사항으로 조치를 바꿀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지금 코로나 유행이 감소추세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가나 건물 내부에서 방역 지침을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자나 운영자에게 벌금으로 300만원 이하 혹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내년부터 권고 사항으로 변경되어도, 본인이 때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인 9일에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그리고 다음주인 15일에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의 검토까지 거치면 조정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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