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비입니다.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네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죠?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한 국세청의 이야기 들으셨나요? 근로자들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접속하여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pdf 파일로 내려받기나 인쇄하기 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도 빠질 수 없죠, 홈택스로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매 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합니다. 지난 해 1년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이 때 많이 걷어간 세금은 다시 환급해주고 덜 걷어간 세금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토해낸다고도 표현하죠. ㅎㅎ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 후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편리하게 되어있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이나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물론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의 것을 대신 해주고 있다면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귀속연도를 2022년의 1월 부터 12월까지 모두 체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모두의 돋보기모양을 다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항목별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고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연말정산 pdf 파일이 생성되면서 간소화 서비스가 끝납니다.
이 pdf파일은 추가 소득이나 세액공제 신고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주의사항
현재는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들만 조회됩니다. 이후에 추가 제출한 자료는 오늘 날짜인 1월 20일부터 제공되고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확인했는데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거나 누락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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