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꿀팁을 풀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연금저축은 반드시 하라고 권하는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연금저축과 IRP저축법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
먼저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연금입니다. 많이들 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퇴직연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회사에서 운용해주는 연금입니다. 이것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입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DB형태의 퇴직연금
DB는 개인이 본인의 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신경을 전혀 쓰지 않더라도 회사가 알아서 굴려줍니다. 그러다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해서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매 달 월급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태의 퇴직연금
이것은 DB와 살짝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한달치 월급을 우리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우리가 이 연금을 잘~ 굴리면 퇴직할 때 더 큰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펀드로도 운용할 수 있고 ETF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형태의 퇴직연금
오늘의 주인공, 바로 IRP입니다. 이것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노후를 위해 본인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인연금의 성격이고, 이직할 때를 가정했을 때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면 또 찐! 퇴직할 때 까지는 내가 잘 운용할 수 있으니까 이는 퇴직연금의 성격인 것입니다.
개인연금
연금 삼총사 중 마지막,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스스로 적립하는 것이고 얼마나 적립할지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의 노후가 든든할 수록 국가 입장에서도 사회적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인들이 알아서 더 많은 돈을 넣게 유도하려고 혜택을 주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할 절세 꿀팁! 되겠습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
증권사, 은행, 보험사 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건 딱 정해져있는데요, 바로 오늘 얘기한 IRP와 연금저축 삼총사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든 은행이든 보험사든 어디서 상품에 가입하시든 상관 없지만 반드시 연금저축 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등 입니다. 이름만 조금씩 달라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드디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을 했다고 해도 얼마나 내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 해동안 IRP와 연금저축에 넣은 돈을 합쳐서 16.5%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요, 세액공제라 함은 다들 아시죠? 우리가 내기로 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아예 빼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최대치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인 700만원을 전부 다 적립했다면, 여기서 16.5%인 115만 5천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납니다 ㅎㅎ 이 700만원은 물론 일시금으로 납입해도 되고 매달 쪼개서 납입하셔도 됩니다.
단,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이렇게 16.5%가 맞는데 혹시 연봉이 5,500만원 초과되는 분들이라면 13.2%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네요. 이것은 계산해보니 대략 93만원 정도 됩니다.
IRP or 연금저축
그렇다면 이제 IRP로 해야 하는지 연금저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에요. 어차피 그 이상을 넣어봤자 세액공제 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연봉이 1억2천 넘는 분의 경우는 그 마저도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IRP는 세액공제가 한도 700이거든요, 어차피 개인이 총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범위의 리밋이 700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IRP를 넣는 것이 간편하긴 하겠습니다.
추가정보과 주의사항
만 50세 이상이라면 주목!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연금 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더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만 50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연금저축만으로는 400만원이 아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 IRP랑 같이 해서 합친다고 하면 총 7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무려 148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네요 ^^
연봉 1억2천 넘는다면 주의!
또 한가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거나 연봉이 1억2천만원보다 많은 분이시라면 만 50세가 넘는다 해도 윗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주의!
글을 쓸 수록 너무 좋은 혜택인 것은 분명하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글쎄요, 일단 저도 이것을 지금 알게 되어서 올해는 글렀습니다. 당장 700만원을 이번 달 안으로 가입해서 묶어야 하는데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던 터라 저의 자산운용계획에 어긋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나중에 목돈이 필요한데 연금에 묶여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달달~한 세제혜택만 홀랑 가져가고 정부의 초기의도인 노후자산 불리기는 실패하면 안되니까, 최소 5년은 납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가야 연금소득세인 3.3~5.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세액 공제 받았던 금액을 고스란히,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토해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원금을 굴려서 그동안 불어난 이익을 합친 값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네요.
결론적으로, 현재 오랜기간 묶어둘 수있는 현금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최대 700만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채워넣는 것이 좋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얼마나 넣으면 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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