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학원비,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출하신 분들도 꼼꼼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12.22 - [일상 정보와 절약 꿀팁] - 연말정산 절세 팁, 최대 148만원 돌려받기
연말정산 절세 팁, 최대 148만원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미리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꿀팁을 풀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연금저축은 반드시 하라고 권하는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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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에 포함되는 것들은 정말 많은데요, 의료비가 대표적이지만 교육비도 만만치않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부분이 크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교육비에 지출이 크면 클 수록 공제에 대한 마음도 클 수 밖에 없죠.
세액공제는 보통 소득공제를 통해서 나오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결정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비 공제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과세되는 기간 중에 본인을 포함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직계존속은 전부 해당되지만 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교육비 공제에는 나이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나이는 상관 없이 생계를 함께 하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100만원 넘는다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교육비에 연간 300만원을 썼다면, 15%에 해당하는 45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꽤 큰 금액이죠?
교육기관, 공제대상의 기준
취학전 아동에게는 유치원, 보육시설, 음악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수영장 등에 지급한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나 입학금, 방과후 수업이나 교복 구입비용, 교과서비용, 급식비 등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장체험학습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의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초등학교 수학학원, 중학교 영어학원 등등) 마지막으로 대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이 공제대상이며, 경찰대 등의 특수학교나 외국교육기관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의점이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전액 해당되나, 취학전 아동 혹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가 있으며,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또 취학전 아동부터 초중고생까지는 1명당 45만원까지 최대공제, 대학생은 1명당 135만원까지 최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취학전 아동부터 초중고생은 300만원 * 0.15 라는 계산으로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 0.15라는 계산으로 135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공제 대상 및 참고사항
마지막으로 비공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학원비는 본인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초중고생을 위한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나 초등학교 입학년도 1-2월분의 학원비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내복지근로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학습지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등의 웹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홈택스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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