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와 절약 꿀팁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vs 시터 도우미

미리비 2023. 1. 2.
반응형

안녕하세요 미리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본인의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아무래도 휴직을 하면 가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육아휴직 예정중이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3.01.04 - [일상 정보와 절약 꿀팁]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미리비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육아휴직이 과연 시터 도우미를 부르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무엇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flowersecreti.com

육아휴직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의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한선은 월 150만원, 하한선은 월 70만원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의 25%는 직장에 복귀하면 6개월 후에 모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25%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후에 지급 되며, 이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는 내용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괄적인 이야기를 설명으로 풀어놓은 것이고, 직접 나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급여액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간편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상세페이지로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여기서는 출산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 사용계획 등을 공란에 채워넣고 통상임금은 본인의 급여대로 채워넣으면 됩니다. 임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개월 간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하지 않음)

 

간편모의계산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합 150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세계산 페이지에서는 간편계산 페이지와 다르게 1,125,000원을 월 지급 받고 나머지 375,000원은 복직 후 6개월 직장생활을 하면 그 때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유불리

그렇다면 육아휴직으로 과연 통상임금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이 10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로는 70만원을, 사후지급금으로는 10만원을 받기 되기 때문에 총 80만원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80%가 보전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월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이 보전율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로는 1,125,000원을 받게 되고 사후 지급금으로는 375,000원을 받게 되므로 결국 총 150만원밖에 혜택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150만원은 통상급여 300만원의 딱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상한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상급여가 190만원 이상이라면 혜택금액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월급여가 190만원이신 분이라면 150만원의 혜택이 아주 괜찮게 느껴지겠지만, 월급여가 3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받아야 하니 훨씬 불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급여가 400만원 이상이면 그냥 일을 하고 도우미를 쓰는 게 낫다'라고도 합니다. 월급여 400만원이신 분이라면 육아휴직급여로 15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50만원을 날리게(?) 되는 셈이니 말이죠.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마지막으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모의계산부터 해 보시고 육아휴직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