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늘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걸쳐 세워졌는데요,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계획인 만큼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이는 출산 후 첫 1~2년간의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차차 늘려나가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2023년부터 월 35만원, 2024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의할 점
하지만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부모가 받을 수 있고,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낮기 때문에 보육료를 차감하고 나면 추가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 0세 계산법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한국 나이 2살까지 만0세반이라고 합니다. 3살부터 만1세반으로 들어가죠. 이는 각각의 아이들의 생월 기준이 아닌 3월 기준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 나이는 원래 생년월일로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태어난 이후 생일이 한 번 지나기 전까지가 만 0세입니다. 한 마디로 0개월부터 11개월까지가 만 0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슷하게 만 1세는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론머스크, 트위터 또 업데이트 "장기적으로는.." (0) | 2022.12.14 |
---|---|
40대 여자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 best 5 (0) | 2022.12.13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무려 보름이나 일찍 조기지급? (0) | 2022.12.13 |
4호선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혼잡, 무정차 통과 (0) | 2022.12.12 |
모로코, 2002년의 대한민국을 비춰보다 (모로코 4강 진출) (0) | 2022.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