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다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내년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받을 수 있게 마무리하는 12월이 필요합니다. 하나도 준비 안 하셨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 오늘 연말정산을 위한 팁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다 잘 아실텐데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소득세는 빼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정부가 매달 걷어간 세금 중에서 더 걷어간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모자라게 걷었으면 더 걷는 것을 말합니다. 참 쉽죠? 보통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라도 알차게 보내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잘 받을 수 있는 꿀팁
1. 기부하기
돈을 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아름다운가게 와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가게 같은 단체는 기부한 돈의 20%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과 같은 단체에 기부했을 때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달 안에 꼭 해결해보세요. :)
2. 의료비에 해당하는 안경, 렌즈 빨리 사기
내년에 사야지 하고 고민중인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 달 안에 장만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살 때 들인 돈도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까지는 15%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50만원을 꽉 채워서 쓴 사람이라면 7만5천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에 쓴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총 급여가 2000만원이었던 사람은 1년 동안 의료비로 60만원 이상을 의료비에 썼어야만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3. 목돈 쓰지 않기
하필 12월에 돈 나갈 데가 많은 것은 알지만, (송년회, 크리스마스 등등) 여태까지 쓴 돈이 조금 많다면 살짝 미뤄서 1월 초에 써 봅시다. 현금과 카드로 쓴 돈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현금이나 체크카드), 15%(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받을만큼 다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면 내년에도 소득공제를 알뜰하게 받기 위해 살짝 미루는 것은 어떨까요?
4. 문화생활 많이 하기
총 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1년동안 책, 신문, 공연,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에 쓴 돈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팁이 있습니다. 12월은 문화생활의 달로 만들어볼까요? :)
5. 전통시장,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기
전통시장에서는 쓴 돈의 30%, 대중교통은 쓴 돈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번에서 얘기한 소득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300만원까지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이용하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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